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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 대졸 신입사원 초임 10% 삭감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7-01-23 16:25

사측 "삭감 아닌 연차상승분 조정"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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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 대졸 신입사원 초임 10% 삭감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KB국민카드의 대졸 신입 사원 초임이 약10% 정도 삭감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카드업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비용절감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신입사원에 적용되지 말았어야 할 연차 상승분이 빠지면서 줄어든 것일 뿐, 연봉 삭감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2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KB국민카드이 지난해 하반기 공채 입사한 신입사원(33명)에 대해 올해부터 기본급을 일정비율 삭감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첫 월급 지급일이었던 지난 20일부터 초임 삭감이 바로 적용됐다.

삭감 비율은 총연봉을 기준으로 최대 10%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이들 신입사원은 기본급, 상여금, 시간 외 수당, 연차수당 등을 포함한 총연봉이 전년 입사자 초임 대비 10%가량 줄어드는 것이다. 국민카드 초봉이 5000만 원 초ㆍ중반 수준인 만큼 이번 신입사원은 500만 원 이상 감소된 초임을 받게 된다.

그동안 KB국민카드는 신입사원에게도 연차상승분에 반영된 연봉이 적용돼 연차가 없는 신입사원에게 상승분이 적용된 부분이 있어왔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KB국민카드 분사 이후 첫 신입사원 채용이 이뤄진 2014년에 정보유출 사건 수습으로 신입사원 연봉이 체계화 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 신입사원부터 이를 바로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KB국민카드 노조에서는 대졸 초임 삭감이 맞다고 말했다.

KB국민카드 노조 관계자는 "2015년 신입사원 초임과 비교했을 때 올해 신입사원이 약10% 적게 책정된건 삭감이 맞다"며 "삭감분을 합치면 1~2억원 정도로 회사 전체에 차지하는 부분이 적음에도 연봉을 삭감한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조는 비용절감 차원이라면 직원 급여 삭감이 아닌 불필요하게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KB국민카드 노조 관계자는 "최근 KB국민카드가 불법모집으로 과태료 5000만원을 지불한 부분같이 새나가는 부분을 줄이는게 맞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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