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대출모집인의 고금리 대출 갈아타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추가 대출시 모집수당을 지급하는 현행 모집수당체계를 개선하고 신규대출 상담시 기존 대출조건 확인을 의무화하는 개선방안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저축은행 대출모집인은 신규고객과 대출 진행과정에서 타 저축은행 대출이용 여부와 대출금리를 반드시 확인하고 녹취 또는 서면확인 후 보관해야 한다. 대출 안내시 기존 대출보다 금리가 높을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대출취급 후 6개월 이내 대출금 전액이 중도상환되는 경우 이미 지급한 모집수당을 회수한다. 채무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상환하였거나 저금리로 갈아탄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다만 대출계약철회권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 없이 100% 수당이 회수된다.
대출금리에 비례하는 모집수당 지급방식을 금지하고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수당이 지급된다.
신규 대출모집인이 무리한 대출권유를 하지 않도록 등록 초기 일정기간 교육비, 식비 등 최소한의 실비를 지급하도록 한다.
대출모집인에 부실책임 전가도 금지된다.
저축은행이 대출심사 소홀로 연체 등 부실이 발생한 경우 이미 지급한 모집수당 회수를 금지한다. 다만, 모집인의 계약내용 위반, 대출서류 위변조 등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모집수당 회수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대출모집인에 의한 무분별한 고금리·증액대출 권유행위가 감소하고 소비자가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다채무나 높은 금리를 부담할 가능성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