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케이뱅크 은행 로고 / 제공= 케이뱅크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에서 자본금요건, 자금조달 방안 적정성, 주주구성 계획, 사업계획, 임직원요건,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요건 심사를 거쳐 지난해 11월 예비인가를 준 ㈜케이뱅크 은행의 은행업을 본인가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의 케이뱅크 본인가는 우리나라 1호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뜻하며, 1992년 평화은행 이후 24년만의 은행 신설인가다.
금융위는 현행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 인가로 케이뱅크 은행은 자동화기기(ATM), 컴퓨터 등 전자적 장치를 통한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영업해야 한다는 부대조건을 달았다.
아울러 금융위는 케이뱅크 은행 주주인 NH투자증권에 대해 비금융주력자 주식보유한도 즉,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규제)에 따른 4% 초과 신청도 승인했다.
케이뱅크 은행은 금융결제원 지급결제망 최종 연계를 거쳐 빠르면 내년 1월말~2월초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자본금 2500억원의 주식회사 케이뱅크은행은 이사 9명을 비롯 200여명 임직원으로 구성된다.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 GS리테일, 한화생명보험, 다날, 8퍼센트 등 21개사를 주주사로 둔다. 빅데이터 기반 중금리 개인 신용대출, 통신요금 납부정보를 활용한 간편심사 소액대출 등을 주요 서비스로 제공한다.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는 "케이뱅크는 현재 IT시스템 통합 테스트와 사업모델 개발을 마무리하고 지속적인 보완·점검과 함께 고도화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며 "최상의 안정성을 위한 최종점검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말 공식적으로 은행을 오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른 예비인가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 은행은 올해 말 본인가 신청을 목표로 준비중이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 중순부터 케이뱅크 은행이 인터넷전문은행으로 경영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현장지원반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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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도 강조됐다. 현재 20대 국회에는 2개 은행법 개정안(새누리당 강석진, 김용태닫기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해외 인터넷전문은행처럼 IT기업이 설립 초기부터 경영권을 안정적, 주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뒷받침이 하루라도 빨리 정비되는 것이 핵심적인 관건"이라며 "정부는 관련 입법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논의하고 설득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