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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면세점 심사 17일 강행 ...여야 ‘강력 반발’

김은지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6-12-12 17:38

오는 15일 감사 청구 의결 및 심사 강행 중단 촉구
SK·롯데 이어 한화갤러리아 감사 범위 포함될 듯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관세청이 신규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오는 17일 완료하기로 한 가운데 여야는 조만간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관세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및 면세점 심사 관련 절차의 즉각 중단을 요구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면세점 특허심사 진행에 대한 업체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정부의 면세점 제도 운영에 대한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위해 서울과 부산, 강원지역을 대상으로한 신규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여야는 지난 24일 관세청과 기획재정부, 롯데, SK그룹이 면세점 특허를 둘러싼 로비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받은 점을 들어 관세청의 면세점 심사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기재위는 13~14일 양일에 걸쳐 여야간 협의를 마친 뒤, 목요일인 15일경 전체회의를 소집할 계획이다. 전체회의에서는 감사 청구와 별개로 면세점 선정 의혹과 관련,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한 특검 수사까지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야당은 2일 공개된 대통령탄핵소추안을 통해 “대통령에게 미르·K스포츠재단의 대기업 강제 모금과 관련한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며 “롯데와 SK그룹이 지난해 11월 면세점 특허 재승인 심사에서 탈락했으나 올해 3월 기재부가 개선방안을 발표, 특허를 추가하며 다시 입찰을 했다”고 적시한 바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면세점 심사 강행 중단 촉구를 위한 전체회의의 포커스는 롯데와 SK, 이어 한화에 맞춰진다.

앞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해온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관세청이 서울 시내면세점 4곳을 추가 하겠다고 발표하기 앞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태원닫기최태원기사 모아보기 회장, 신동빈닫기신동빈기사 모아보기 회장이 각각 독대했음에 주목했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과 가진 자리에서 면세점 특허에 회복에 관한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보았고, 이 부분은 향후 특검에서 밝혀질지 주목되고 있다.

미르·K스포츠 재단에 이미 111억을 출연했던 SK는 올해 2월 최태원 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독대 직후 K스포츠재단에 80억 원의 추가 출연을 요구를 받았다. 롯데도 미르·K스포츠 재단에 이미 45억을 후원한 상태였으나, 올해 3월 신동빈 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독대 이후 K스포츠 재단측에 75억을 추가 지원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SK는 이미 111억을 냈기 때문에, 80억의 추가 출연 요청은 과하다며 30억을 역제안했다. 그러나 재단 측이 이를 받아 들이지 않으며 추가 지원 건은 무산됐다.

하지만 롯데의 경우 K스포츠재단에 후원금 70억원을 추가로 송금했으며, 이후 총수 일가의 경영 비리 수사를 앞두고 출연금을 돌려받았다. 때문에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롯데에 대한 강경한 입장이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지난해 7월 면세점 1차 대전 당시, 일부 관세청 직원이 심사 결과를 사전에 인지해 불법주식거래를 하는 등 한화갤러리아가 면세점 사업자로 내정됐던 정황 또한 감사범위에 포함될지가 논점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7월 10일 오후 5시경 한화갤러리아가 신규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발표했으나, 주가는 당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폭등했다. 한화갤러리아의 주식은 전 거래일 대비 30%까지 치솟은 7만 8000원으로 장을 마감하며 심사 관련 정보가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또한 지난해 11월 두산이 면세점 특허를 획득한 데 까지 감사의 범위가 미칠 가능성이 있다. 여야는 ‘이번 감사의 범위가 정해진 것은 없다’며 ‘전 면세점에 범위가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당시 박용만 전 두산그룹 회장은 대한상의의 회장으로 허창수GS그룹 회장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외교를 보좌했다. 또한 박용만 전 회장의 부친인 박두병 두산그룹 초대회장은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고문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업계에는 이런 요소가 두산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이 일기도 했다.

관세청은 이 같은 의혹들에 대해 “특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사업자로 선정됐다 할지라도 추후 거짓과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세법 제178조에 따라 사전승인 또는 특허를 취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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