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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조] 최태원·손경식 朴 대통령에 사면 부탁 ‘부인’

김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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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12-06 21:42 최종수정 : 2020-04-23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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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최태원닫기최태원기사 모아보기 SK그룹 회장과 손경식닫기손경식기사 모아보기 CJ그룹 회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 에서 광복절 특별 사면을 둘러싼 로비 의혹을 부인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2014년 9월 26일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 중 최 회장과 이재현닫기이재현기사 모아보기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 수감자에 대한 선처 내용이 적혀있다”며 김창근 SK수펙수추구협의회 의장과 손 회장이 박 대통령과의 개별 면담에서 최 회장, 이 회장의 사면을 부탁한 적이 있는지를 추궁했다.

이 의원은 “최 회장과 이 회장이 사면되기 전인 2014년부터 청와대 내부에서는 수감돼있던 두 총수들에 대해 어떻게 선처할 것인가를 논의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장 및 지원기업 대표단 간담회’를 열고, 이후 재계 총수 7인을 따로 만나 미르·K스포츠 재단의 기금 출연 독려를 했다.

당시 이재용닫기이재용기사 모아보기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구본무닫기구본무기사 모아보기 LG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김창근 SK수펙스추진협의회 의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박 대통령과 자리를 가졌으며, 김 의장은 횡령 혐의로 수감중이었던 최 회장을 대신해 오찬 일정에 참여했다.

최 회장은 2011년 12월 수백억 원의 계열사 자금을 횡령, 유용한 혐의로 불구속 됐으며 2014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하지만 수감 2년 7개월만인 지난해 광복절 특별 사면 돼 출소했다.

이 회장은 2013년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지난해 11월 본래의 판결을 파기하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252억을 선고 받았다. 이후 올해 광복절 특별 사면 및 복권됐다.

올해 8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전원은 이 회장의 병세가 급속히 악화되어 수감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위중함을 감안해 사면을 결정했다고 밝혔으며, 앞서 7월 구속집행 정지 상태였던 이 회장은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검찰에 형집행 정지 신청서를 냈던 상황이다.

이 의원에 이어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이 회장이 보석으로 나온 상태로, 재상고라고 해서 다시 대법원가서 인용될 가능성은 없지만 재상고 포기시 의료서비스 받지 못해 죽을지도 모른다”며 “당사자 본인 입장에서는 상고 인용 가능성이 적더라도 밖에서 시간을 끌었어야 했는데, 재상고 하지 않았다는 손 회장의 말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 회장은 “이 회장의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그게 받아들여져 계속 병원에 있었다”며 “재상고 신청 포기와 함께 형 집행정지도 동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손 회장은 이 회장의 사면을 대통령에게 부탁한 적이 없다고 답했으며 최 회장 역시 김 의장이 자신의 사면을 부탁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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