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재산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가산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8월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 중 자산가에 대한 상속·증여세 강화, 연령별 증여 차등과세제 도입 방침에 따른 후속 법안이다.
현행법은 세대를 건너뛴 미성년 자녀(손자녀)에게 증여하는 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산출세액의 40%를 할증 과세한다. 지난 2014년 기준 20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은 8678억 원으로 이중 2500억원이 10세미만 미성년자에게 증여됐다. 2014년 한 해 동안 미성년자 총 5554명에게 1인 평균 1억5600만원이 증여된 셈이다.
최운열 의원은 “개인의 노력보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의 규모에 따라 부의 계급이 나누어져 부의 불평등이 고착화되고 있다”며 “이에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여 부의 대물림을 억제하고, 다음세대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대기업 집단 중 미성년자 친족이 보유한 주식은 1000억원에 육박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그룹내 미성년 친족이 보유한 주식 규모가 가장 많은 곳은 GS그룹이다. GS그룹은 미성년 5명이 상장사인 GS와 GS건설 주식 737억원을 나눠가진 것으로 분석됐다.
두산의 경우 가장 많은 친족들이 지분을 보유했다. 두산은 총 7명의 미성년 친족이 두산·두산건설·두산중공업 주식 31억원 등을 고루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