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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5개 밴사·13개 대형가맹점 검찰 수사 의뢰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6-11-28 13:37 최종수정 : 2016-11-28 13:46

VAN사 불법 리베이트 관행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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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5개 밴사·13개 대형가맹점 검찰 수사 의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5개 VAN(밴)사와 13개 대형가맹점을 리베이트 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은 '3유·3불 불법금융행위 추방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밴사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조직 및 인력을 보강, 현장점검을 실시,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28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리베이트 관행 근절을 위해 관련 조직을 신설 및 증원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해왔다.

밴사 관련 전담 감독·검사팀을 신설, 2014년 8명이었던 인력을 현재 10명으로 증원했다.

작년 11월 19일부터 올해 10월 20일까지 자산규모 상위 8개 밴사에 대형가맹점 리베이트 제공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조사 결과, 리베이트 수수 등 혐의가 발견된 5개 밴사 및 13개 대형가맹점을 검차레 수사 의뢰했다. 이들은 대형가맹점에 프로그램 제작 및 유지 보수비 등을 우회 지원하는 방식으로 168억8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내년에도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시장점유율 높은 상위 5개사를 순차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홈페이지 '리베이트 신고센터'를 운영, 제보 신고사항 분석을 통해 상시감시도 강화한다. 리베이트 제공 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밴사 현장점검을 실시, 법 위반 확인 시 형사고발 등으로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 밴사의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관제재 등 다양한 제재수단을 마련해 근절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밴사의 자율정화 유도를 위해 업계에서 자율규제 기준을 마련해 자정 노력을 기울이도록 지도하는 한편 가맹점과 밴대리점 간 체결하는 'VAN서비스 계약서'에 리베이트 제공이 법위반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할 방침이다.

밴사는 계약 체결시 밴대리점으로 하여금 가맹점에게 리베이트 제공이 금지됨을 정확히 고지하고, 가맹점에 대해서는 “리베이트 금지 설명을 들었으며, 리베이트를 수수하지 않았다”는 ‘클린서약서’를 징구해야 한다.

금감원, 소상공인연합회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은 공동으로 가맹점의 준법 인식제고 노력을 위한 홍보방안 마련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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