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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하나·대신·HMC증권에 방카룰위반 기관주의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6-11-2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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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금융당국이 방카슈랑스 25%룰 위반으로 증권사 3곳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보험소비자보호국은 방카슈랑스 25%룰 위반으로 하나금융투자와 대신증권, HMC투자증권 등 3곳의 증권사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하나금투는 임직원 1명이 주의 조치를 받기도 했다.

방카슈랑스 25%룰은 자산 2조원이 넘는 은행과 증권사 등의 금융사들에게 적용되는 규제로 한 보험회사의 상품이 25% 비율을 넘어서는 안 된다.

지난해 금감원의 증권사 방카슈랑스 판매 현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혐의가 드러났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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