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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완화' 인터넷은행법 정무위 통과 무산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6-11-25 09:30

여·야 이견, '최순실 청문회' 정국까지 해 넘길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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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위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24일)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법안 4건은 논의되지 않았다. 이날 오전까지 열린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전체회의 상정 자체가 불발됐다.

앞서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 무소속 김용태닫기김용태기사 모아보기 의원은 각각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을 포함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한도를 의결권 기준 50%까지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한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도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법을 발의했다. 다만 5년마다 인가 요건을 재심사하는 제한을 뒀다.

야당 의원 주도로 특례법 형태로 제한적으로나마 은산분리 규제 완화 법안이 나왔지만 결국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로써 금융당국이 기대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법안의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정무위 전체회의 의결,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본회의 의결까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번 회기에 여야 합의로 별도 정무위 전체회의 일정을 잡고 논의하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은산분리 완화에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시급하다는 인식도 많지 않아 이번 회기에는 더는 논의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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