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권 생체인증 등 대체인증 수단 도입 현황'(2016년 10월말)
금융당국이 공인인증서 외에 위 사례처럼 은행권에 다양한 대체 인증 수단 도입을 확대해 금융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도록 권고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금융권의 다양한 인증수단 활성화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에 따른 불편 개선 추진상황을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공인인증서 없이도 이체가 가능한 간편송금 서비스는 총 16개 은행(수출입은행 제외) 중 12개 은행에서 직접 서비스 중이거나 서비스 예정이다. 토스,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업체 서비스를 통해 송금 가능한 은행을 포함할 경우 16개 은행 계좌에서 공인인증서 없이 간편송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 외에도 스마트폰 지문인식(하나, 농협, 산업, 씨티), 핀번호(신한), 스마트폰+IC카드(전북), USIM 인증모듈(국민) 등 다양한 인증수단이 은행권에 도입되어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있다.
간편송금 서비스의 운영 경험이 축적되면서 1일 송금한도가 늘고 있고 지문 등 생체인증은 인터넷뱅킹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다. 우리은행의 '위비뱅킹 간편페이', 기업은행의 '휙 서비스', 농협은행 지문인증 등이 사례다.
또 금감원은 전자금융 거래와 관련이 없는 웹페이지 등 불필요한 보안프로그램 삭제도 강조했다. 특히 전체 메뉴에 무차별적으로 보안프로그램 설치가 요구되는 금융회사 총 15개사에 개선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은행업계(6개)에 SC은행, 대구은행, 제주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또 증권업계(1개)에 HMC투자증권, 보험업계(8개)에 KB생명, KB손보, 농협생명, 더케이손보, 롯데손보, 삼성화재, 한화생명, 한화손보가 포함됐다.
금감원은 자금이체, 상품가입 등 전자금융거래와 직접 관련된 경우와 지연이체서비스, 이용단말 등록서비스 등 전자금융거래 보안서비스 신청과 직접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웹페이지에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향후 금융회사 별로 전자금융거래 시 다양한 인증 수단을 활성화하고, 보안프로그램 설치에 따른 고객 불편을 개선해서 전자금융 거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점검·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