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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햇살론 대출한도 1500만원 상향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6-11-23 12:27

성실상환자 금리우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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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금융위원회

△ 자료 :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12월부터 햇살론을 이용하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보유자가 1500만원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서민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하게 해 서민 생활 지원을 돕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햇살론 개선방안 및 서민정책자금 보이스피싱형 대출사기 예방강화책을 23일 발표했다.

햇살론은 최대한도가 1000만원으로 유사 목적 서민정책자금대비 한도가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금융위는 서민이 한도 부족으로 필요한 생계자금을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위해 한도를 상향하기로 했다.

햇살론 한도는 신용등급별 최대한도가 1.5배씩 상향된다.

이에 따라 6등급 이상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9등급 이하도 4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햇살론 생계자금을 신규로 이용하는 사람 이외에도 기존에 이용하던 사람의 대출한도도 1500만원까지 확대된다.

햇살론 성실상환자에 대한 금리우대 폭도 성실상환기간이 길어질수록 추가적으로 확대된다.

성실상환기간 1년 이상 인 경우 0.3%p 감면으로 동일 유지한다.

성실상환기간 2년 이상은 기존 0.6%p에서 0.7%p까지 감면폭이 확대된다.

성실상환기간 3년 이상은 0.9%p → 1.2%p로 바뀐다.

4년 이상 1.8%p(기존 1.2%p)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서류도 간소화된다.

대환자금 신청시 작성하는 대환대상채무내역서와 기타채무내역서를 채무내역서로 통합하고 본인신청확인서, 보증확인서, 보증약정서에 반복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인적사항을 1회만 기재하도록 간소화된다.

보증심사시 징구하던 부대서류가 7종에서 4종으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등 심사와 무관하게 징구하던 서류가 폐지된다.

금융위는 서민정책자금(햇살론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형 대출사기 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강화를 실시한다.



피해예상자가 범죄자에 송금하는 채널에서 안내를 통해 실제 송금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홍보도 강화한다.

각 금융회사 지점·ATM기에 포스터 등 홍보물 비치을 비치하고 인터넷뱅킹 송금화면의 홍보배너·경고문구를 보완해 소비자가 인식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민금융진흥원 등 서민 유관기관의 홈페이지에 사례·유의사항을 상시 팝업 형태로 게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지자체 소식지, 아파트 안내방송 등 생활밀착형 채널을 활용하여 안내전단 등 배포할 방침이다.

피해 서민이 서민금융 통합콜센터(1397)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접수시 금감원 콜센터(1332) 또는 경찰청 즉시 연계하도록 연계채널도 강화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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