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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할부 금리 꼼꼼히 안따지면 6%p까지 차이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6-11-23 09:05

자동차 할부금융 비교공시·계약세부사항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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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금융감독원

△ 자료 : 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박선아(28세, 가명)씨는 올해 5월 중고차매매단지에서 차량을 선택하고 제휴점 담당자와 가격을 협상한 후, 제휴점의 안내에 따라 A캐피탈사에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였으나, 다른 캐피탈사에서 더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 받을 수 있었음을 뒤늦게 알고 자동차 구입시 대출 조건을 좀 더 꼼꼼히 따져보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안광욱(34세, 가명)씨는 작년 4월 B캐피탈사와 3년 만기로 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을 체결하고 매월 할부금을 상환해왔다. 그러던 중 올해 5월 갑자기 목돈이 생겨 대출을 미리 갚고자 했다. 안씨는 대출 받고 1년이 지나면 나머지 금액을 미리 갚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제휴점 담당자의 안내를 기억하고 잔여 할부금 전액을 상환하려고 했으나, 계약서를 살펴보니 계약서에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조건이 기재되어 있어 수수료를 낼 수밖에 없었다.

박씨와 안씨처럼 자동차 할부금융이나 오토론을 이용할 때는 대출금리와 상환조건 등을 꼼꼼히 따지지 않으면 손해를 보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금융꿀팁'으로 자동차 할부금융 이용 시 유의사항 5가지를 소개했다.

먼저 차를 구입하기 전, 자동차 할부금융 비교공시로 금리를 따져봐야 한다.

자동차 할부금융 금리는 여신금융협회 공시실(https://gongsi.cre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이트에 접속하여 상품공시를 선택한 후 본인에 해당하는 조건을 입력해 검색하면 된다.

신차는 제조사, 차종, 선수율, 대출기간을 선택하도록 되어있으며 중고차는 신용정보회사, 신용등급, 대출기간을 입력하면 여전사별 최저·최고금리, 중도상환수수료율, 연체이자율 등의 정보를 비교해볼 수 있다.

다이렉트 대출상품을 이용하면 금리를 낮출 수 있다.

다이렉트 상품은 자동차대리점, 제휴점 등을 거치지 않고 여전사가 소비자와 콜센터 등을 통해 직접 상담·판매해 중개수수료를 최소화한 상품이다.

여신금융협회 자동차 할부금융 비교공시를 조회하면 회사명 옆에 '(D)'자가 붙어있으면 다이렉트 상품을 취급하는 회사다.

다이렉트 상품 평균금리는 11.2%로 전체상품(13.7%)보다 2.5%p 저렴하다. 현재 6개사가 다이렉트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특히 중고차를 구입할 때 제휴점이 대출중개수수료 수입을 위해 부정확한 대출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금융회사에 직접 대출을 신청하는게 유리하다.

대출계약은 14일 이내에 철회 가능하다.

할부금융을 이용해 자동차를 구입한 후, 대출이 불필요해졌더나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함을 알게됐다면 철회권을 행사하면 된다.

올해 12월 19일부터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면 개인은 4000만원 이하 신용대출(담보대출 2억원 이하)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업싱 원리금과 부대비용만 상환하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단, 대출 철회권은 한달에 한번(동일 금융회사당 연간 2회) 행사할 수 있다.

상환을 완료했다면 자동차저당권을 말소해야 한다.

자동차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으명 차량을 팔거나 폐차할 때 저당권 말소절차를 밟아야 해 자동차 매매거래가 지연될 수 있다.

저당권 말소는 여전사로부터 저당권 말소서류를 받아 차량 등록사업소에 직접 신청하거나 여전사에 대행처리 할 수 있다.

저당권 말소비용은 채무자가 부담(저당권 설정비용은 여전사 부담)하며, 여전사에 말소절차를 맡길 경우 관련 대행 처리비용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중도상환수수료 등 계약 세부 내용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 할부금융 등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닌 자동차 대리점이나 제휴점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설명을 자세히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자율, 대출기간, 상환방법에 따른 상환금액 등 제반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때까지 설명을 요구하고 제휴점의 설명과 계약서 내용에 다른점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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