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금융신문 DB
하지만 300억의 재원 마련 문제와 세부적인 이행 계획이 알려지지 않으며 실효성 여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대면세점 관계자는 “지금은 300억 재원에 대해 말을 할 수 없고, 11월 중순에 재원과 함께 세부 사회 환원·지역 상생 계획을 밝힐 것” 이라는 입장이다. 현대면세점이 이날 밝힌 공약에는 ‘기부 차원의 상생인지, 영업이익을 거둘 시 이뤄지는 조치인지’의 여부가 누락 돼 있다.
현대면세점은 이날 “코엑스를 ‘한국 관광의 Gateway’로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겠다”며 아이돌을 활용한 조형물과 포토전의 설치, 한류스타 슈퍼 콘서트와 팬 미팅, 전통 문화 투어 등의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남에 위치한 한 관광업체는 “회사가 현재 코엑스 내 관광 인프라에 투자하는 돈이 얼마인지는 밝힐 수 없으나, 코엑스 일대에 이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연간 60억, 장기적으로 300억이나 소비된다면 그 금액이 과장된 측면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모회사인 현대백화점의 풍부한 자산에 기대는 경우가 아니라면, 현대면세점 법인 자체에서 300억의 자금을 조달하기는 힘들다는 것이 현재의 중론이다. 업계에서는 2017년 말 현대백화점의 현금성 자산이 7000억 원을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면세점 법인의 경우 지난 8월 자본금 ‘100억 원’을 들여 설립됐으며, 법인의 출자금의 ‘3배’나 되는 금액을 지역 관광 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만약 현대면세점이 ‘영업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할 시에는 공약의 현실성에 대한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최근 이어진 면세업계의 실적 저하와 중국인 관광객 감소 등 업계 판도에 대한 이해가 없이, 면세점 특허 획득만을 위해 내건 공수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있던 면세점 1, 2차 대전에서 기업들은 면세점 특허를 따내기 위한‘과한 공약’을 내세우며 뭇매를 맞았다. 지난해 신규면세점 후보 기업들은 면세점의 입성과 수성을 위해 500억 원부터 최대 2000억 원대에 이르는 과도한 투자경쟁을 펼쳤다.
이중 두산의 경우, 영업이익의 최소 10%인 500억 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두타면세점은 올해는 물론 향후 5년간 면세점 운영을 통해 그만한 영업이익을 거둘 수 있을지가 불투명 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두타면세점은 오픈 첫해 5000억 원을 예상 매출로 잡았으나 하향 조정했으며, 올해 매출액이 1000억 초반 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근본인 매출과 영업이익이 저조한 상황이다.
두타면세점을 비롯해 새롭게 문을 연 면세점들의 실적은 모두 부진했으며, 다음 달부터 방한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규제가 시행되는 등 중국인 관광객의 20%도 이탈할 전망이다.
이처럼 면세점의 사업성이 밝지 않자, 지난해 면세점 입찰에 뛰어든 후보들에는 “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선심성 공약을 남발했다”는 질타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신규 특허를 취득한 면세점 중 HDC신라면세점을 제외한 기업들의 일 평균매출은 1~6억 가량에 그치고 있다. HDC신라면세점의 일매출은 10억 원대 이다.
호텔신라는 HDC신라면세점의 선전에도 불구, HDC신라면세점과 같은 시기에 오픈한 시내 면세점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올 2분기 영업이익이 18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3% 감소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28억 원으로 81.4% 줄었고, 매출액은 9541억 원으로 13% 늘었다.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면세사업 부진으로 2분기 28억 원의 영업 손실과 당기순손실 60억 3600만원을 기록했다.
하나투어는 2분기 SM면세점의 부진으로 28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으며 증권가에서는 SM면세점의 적자 규모를 57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면세 사업권을 따낸 신세계 DF는 상반기 219억 원의 매출과 175억의 영업 적자를 보였다. 두타면세점은 실적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증권가에서는 두타면세점의 손실이 120억 원 규모인 것으로 보고 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유통기업들의 공약이 면세점 특허 획득만을 위한 ‘선심성 공약’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관세청이 면세점 운영 역량을 비롯해 공약의 실효성과 향후 이행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