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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하비, 배출가스 진단장치 오작동 ‘판매정지’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6-10-26 09:43

환경부, 25일 발표… BMW·포드 1만15백여대도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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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형 기아차 모하비

2016년형 기아차 모하비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기아차 모하비 경유차의 신차 판매가 정지됐다. 환경부는 25일 기아자동차 모하비가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의 오작동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리콜과 함께 모하비의 경우 판매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환경부에 따르면 모하비는 지난 6월부터 국내 판매된 4045대는 리콜 명령과 함께 과징금 27억원이 부과됐다. 모하비의 적발사항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운전자에게 알리는 OBD 경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이다. 환경부 측은 이 장치는 문제가 경미할 때는 1단계, 심각할 때는 2단계 경고를 보내게 돼 있는데, 모하비 OBD는 1단계 경고 없이 2단계 경고 메시지만 뜨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환경부 측은 “이미 판매된 4045대가 당초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작·판매됐다"는 이유로 이 차량 매출액의 1.5%인 27억원의 과징금을 기아차에 부과했다”며 “이는 폭스바겐의 '디젤게이트'를 계기로 지난 7월 차종당 과징금 상한액이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된 뒤 부과된 첫 사례”라고 말했다. 그간 기준이 바뀌기 전엔 매출액의 1.5% 또는 10억원 중에서 적은 금액을 과징금으로 내면 됐다.

뿐만 아니라 환경부는 향후 기아차의 리콜 계획서를 살펴본 뒤 리콜 승인 및 판매 정지 초지 해체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모하비를 비롯해 BMW코리아 520d(휘발유 1개, 경유 11개), 포드 경유차 ‘포커스 1.5’ 1개 차종 등 14개 차종 1만5802대의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BMW코리아는 12개 차종 23개 모델(X5 M, X6 M, 520d 등) 1만1548대, 포드는 포커스 1.5 209대가 리콜 되거나 판매정지됐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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