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형 기아차 모하비
환경부에 따르면 모하비는 지난 6월부터 국내 판매된 4045대는 리콜 명령과 함께 과징금 27억원이 부과됐다. 모하비의 적발사항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운전자에게 알리는 OBD 경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이다. 환경부 측은 이 장치는 문제가 경미할 때는 1단계, 심각할 때는 2단계 경고를 보내게 돼 있는데, 모하비 OBD는 1단계 경고 없이 2단계 경고 메시지만 뜨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환경부 측은 “이미 판매된 4045대가 당초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작·판매됐다"는 이유로 이 차량 매출액의 1.5%인 27억원의 과징금을 기아차에 부과했다”며 “이는 폭스바겐의 '디젤게이트'를 계기로 지난 7월 차종당 과징금 상한액이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된 뒤 부과된 첫 사례”라고 말했다. 그간 기준이 바뀌기 전엔 매출액의 1.5% 또는 10억원 중에서 적은 금액을 과징금으로 내면 됐다.
뿐만 아니라 환경부는 향후 기아차의 리콜 계획서를 살펴본 뒤 리콜 승인 및 판매 정지 초지 해체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모하비를 비롯해 BMW코리아 520d(휘발유 1개, 경유 11개), 포드 경유차 ‘포커스 1.5’ 1개 차종 등 14개 차종 1만5802대의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BMW코리아는 12개 차종 23개 모델(X5 M, X6 M, 520d 등) 1만1548대, 포드는 포커스 1.5 209대가 리콜 되거나 판매정지됐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