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에서 갤럭시노트7 구매자 3명이 뉴저지 뉴어크 연방법원에 북미법인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교체폰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동안 사용하지 못한 갤럭시노트7에 대한 음성과 데이터 통화료 등 통신 요금을 부과받았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소장에 네바다와 펜실베이니아, 캘리포니아주에서 갤럭시노트7 고객들을 대변하는 집단 소송을 원한다고 적시했다.
원고측 변호사인 리치 맥퀸은 "갤럭시노트7의 결함으로 인해 데이터, 음성 통화 등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다"며 "이에 대한 경제적 손실을 규명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집단 소송을 시작으로 앞으로 미국 전역에서 이와 비슷한 사례의 소송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가을햇살법률사무소가 이날 오후 현재까지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할 갤럭시노트7 사용자 100여명을 모집했다.
가을햇살법률사무소는 오는 21일까지 1차 소송인단을 모집해 24일까지 삼성전자를 상대로 1인당 30만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할 계획이다. 소송비용은 1인당 1만원이다.
가을햇살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소장에는 매장을 방문하는 데 지출한 경비, 새 제품 교환에 들어간 시간, 제품 사용에 따른 불안 등 정신적 충격 등에 대한 배상 내용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오아름 기자 ajtwls070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