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8일 가짜 우리저축은행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금융감독원으로 다수 접수되고 있다며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저축은행 가짜 홈페이지 보이스피싱의 경우, 우리금융지주의 로고를 도용, 가짜 홈페이지를 개설해 우리금융지주 자회사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료 등이 필요하다며 자금을 요구했다.
우리금융지주 자회사 우리금융저축은행은 2014년 4월 매각돼 NH저축은행으로 사명을 변경했으며, 부산에 소재한 우리저축은행으로 실제로 존재하는 저축은행이나 우리금융지주와는 관련이 없다.
금융감독원은 가짜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적발해 폐쇄하고 있으나, 회사명과 인터넷 주소를 바꿔가며 계속해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기범은 금융소비자에게 친숙한 유명 상호를 도용해 가짜 저축은행 홈페이지 주소가 링크된 대출 권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전화를 걸어 대출을 권유한다.
피해자가 대출을 문의하면,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대출실행을 위해서 보증료 등이 필요하다며 금전을 선입금할 것을 요구 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면 가짜 저축은행 홈페이지를 알려줘 마치 실제 존재하는 저축은행인 것처럼 가장하고, 가짜 홈페이지상의 대표전화로 직접 전화해 대출권유자의 재직을 확인하게 하는 방식으로 의심을 회피한다.
금감원이 방심위에 요청하여 해당 가짜 저축은행 홈페이지를 폐쇄하면, 회사명과 인터넷주소 등을 변경하여 새로운 홈페이지를 반복하여 개설한 후 보이스피싱 재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같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금융소비자는 전화 등 유선상으로 대출을 권유받는 경우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파인 또는 114 등을 통해 확인된 공식 금융회사 대표전화로 직접 전화를 걸어 직원의 재직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대출모집인은 대출모집인통합조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공탁금, 보증금, 전산작업비용, 선이자 등 어떤 명목으로도 대출과 관련하여 금전을 선입금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햇살론 등 정부지원대출은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해서 대출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방문상담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