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는 울산, 경주 등 태풍 피해지역 내 금고와 거래하는 개인 및 자영업자 중 신규로 대출을 희망하는 고객에게 개인별 500만원 한도 내 신용등급과 관련 없이 대출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금리는 개별 금고 금리의 -2% 수준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기존 대출자에게는 금액에 제한없이 12개월 이내 한시적으로 만기연장과 6개월 이내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준다.
대상 금고는 울산 소재 31개 금고, 경주 소재 11개 금고 등 총 42개 지점이며, 지원신청은 17일부터 11월 18일까지 진행된다.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울산 북구와 울주군에는 공제료 납입 유예를 지원한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공제계약자는 납입유예신청서 및 재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공제료 납입을 유예할 수 있다.
지원신청은 17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약 한 달 간 진행되며, 유예기간은 17일부터 2017년 3월까지 약 6개월이다.
유예 신청자는 기간 종료 전까지만 미납공제료를 납부하면 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