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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세타II 엔진 보증기간 연장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6-10-12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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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관 연장 해당 차량

보증기관 연장 해당 차량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현대기아차가 국내외 결함 시정조치(리콜) 차별 논란을 일으킨 ‘세타Ⅱ 엔진’에 대해 국내 소비자들에게도 미국과 똑같이 보증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현대기아자동차는 12일 ‘세타Ⅱ 2.0 터보’, ‘2.4 가솔린 엔진’을 장착한 국내 모든 차량의 보증기간을 ‘5년 10만㎞’서 ‘10년 19만㎞’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대상 차량은 현대차의 쏘나타(YF, 6169대), 그랜저(HG, 13만5952대)와 기아차의 K5(TF, 1만3641대), K7(VG, 6만2517대), 스포티지(SL, 5961대) 등 총 22만4240대다.

또 기존 보증기간이 종료돼 직접 수리 비용을 부담한 고객에게도 수리비와 렌트비, 견인비 등을 전액 보상할 계획이다. 현대기아차 측은 “항상 고객 지향의 품질 경영을 고수해왔다”며 “향후에도 오로지 고객 관점에서 결정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철저하게 모든 사안을 지속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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