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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 신청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6-09-30 10:33 최종수정 : 2016-09-30 10:48

금융위에 30일 접수..금융위 "본인가 여부 금년 중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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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케이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 신청을 마쳤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케이뱅크 준비법인이 금융위원회에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자본금 2500억원으로 (주)케이뱅크은행을 등기법인명으로 한다. 주주는 총 21개사로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 GS리테일, 한화생명보험 등을 주요 주주로 두고 있다.

임직원 규모는 심성훈 대표이사를 포함 총 150여명이다. 앞서 케이뱅크는 이달 23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심성훈 전 KT이엔지코어 전무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9명의 이사회를 구성한 바 있다. 올해 중 50여명을 추가 채용해서 200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본인가 신청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인가요건 충족 여부 심사를 한 뒤 금융위원회는 올해 중 케이뱅크 본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관련 테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 대주주 및 주주구성 계획, 사업계획, 임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및 물적설비 등 법상 인가심사 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한다. 또 여신·리스크·소비자보호·자금세탁·내부통제 등과 IT 내규와 시스템 적정성 등 실지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케이뱅크는 본인가 이후 올해 안에 영업개시를 목표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작업을 진행중이다. 지난해 11월 함께 예비인가를 받은 카카오뱅크는 올해 11~12월 사이 본인가 신청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정보통신(IT) 기업 주도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은행법 개정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현재 20대 국회에 강석진·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은산분리'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한 '은행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IT기업같은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기존 4%(의결권 기준)에서 50%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금융위원회는 "혁신적인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올해 중 관련 입법 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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