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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클린 디젤, 친환경차 제외 해야"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6-09-27 23:52 최종수정 : 2016-09-28 00:13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클린 디젤 마케팅은 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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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친환경 자동차군에서 ‘클린 디젤’을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2016 산자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그간 정부는 도심주행거리가 많은 택시를 경유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거나 심지어 ‘클린 디젤’이라는 미명 아래 친환경차로 지정해 각종 혜택을 제공했다”며 “일명 ‘클린 디젤차’ 마케팅으로 자동차·부품·정유사들은 큰 성공을 거뒀고, 소비자들도 디젤 차량을 친환경차로 인식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도 디젤엔진 기술 개발과 유로6 기준 강화 등을 내세우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줄곧 이야기해왔다”며 “지난 2009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환친차법)’ 개정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범주에 ‘클린디젤 자동차’가 포함, 디젤차의 친환경 이미지가 더욱 강화됐다”고 덧붙였다.

클린 디젤 마케팅이 허구인 이유로 친환경차로 지정된 클린 디젤 차량이 전무하다는 점을 들었다. 환친차법 개정으로 관련 차량이 친환경차 범주에 포함, 지난 6년(2009~2015년)간 2500억원 가량의 기술 개발 예산이 투입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친환경차로 지정된 클린 디젤 차량은 단 1종도 없다. 윤성규 당시 환경부 장관도 그간 ‘클린 디젤’을 친환경차로 홍보한 것에 대해 ‘중대한 시대착오’라고 유감을 표명했듯이 관련 차량을 친환경차로 제외시켜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의원은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은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 큰 충격을 줬다”며 “급변하는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제대로 된 전략 아래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 역시 잘못된 법과 제도를 인정하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과감한 시정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 세계 180개국 가운데 한국의 공기 질 수준은 173위이다. 초미세먼지 노출 정도는 174위로 역시 최하위권이고, 이산화질소 노출 정도는 아예 맨 꼴등인 180위이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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