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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화물차 운전자, 4시간 이상 운전 못한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9-13 08:58

국토부, 관련 내용 담은 '화물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앞으로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가 4시간 이상 연속 운전한 뒤 최소 30분간의 휴식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9월 13일~10월 24일)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27일 발표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졸음운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운전자의 피로를 줄이기 위함이다. 또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등록, 허가용도를 벗어난 운행 등 화물운송사업의 비정상적인 불법행위를 정상화하기 위해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는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시간 연속운전 후 최소 30분 휴게시간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위반한 운송사업자의 경우 1차/2차/3차에 걸쳐 사업 일부정지(30일/60일/90일) 또는 60만~18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부적격 운전자 고용업체 처분도 강화된다. 운수종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운전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운송사업자에 대해 1차적으로 위반차량 운행 정지(30일)를 부과하고, 2차 위반한 경우 위반차량을 감차토록 조치한다.

운수종사자 안전교육 강화 또한 실시한다.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중 법령위반 운전자에 대한 교육시간을 확대하고(4→8시간) 교육시기를 구체화(위반 후 3개월 내 교육 실시)했다.

화물자동차를 불법 증차한 후 양도, 폭리를 취하는 등 화물운송시장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반차량 감차 후 2차 위반시 허가취소토록 하는 불법증차 차량에 대한 처분을 강화했다. 불법차량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업을 양수받은 사업자 또는 소속 지입차주 등 선의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불법차량에 대해서도 양도·양수 금지도 이뤄진다.

대폐차 및 양도·양수 신고 처리절차 역시 개선된다. 대폐차 처리기간(14일) 동안 다른 사업자에게 사업을 양도, 차량을 불법 증차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폐차 신고와 양도·양수 신고를 동시에 신청 못하도록 했다. 여기에 지입차주 의사와 무관한 운송사업자의 영업 근거지 변경 최소화 등을 통한 지입차주 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해 관할관청(시·도)이 변경되는 주사무소 이전 신고시 지입차주 동의서 첨부를 의무화했다.

그밖에 이사화물 견적서·사고확인서 발급 의무화, 자가용 화물차 사용신고 제외대상에 푸드트레일러 포함 등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국토부 측은 “이번 입법 예고되는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말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내달 2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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