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캠페인은 신차 장기 렌터카 계약 고객이 경찰청이 시행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와 연계해 '무위반, 무사고 준수 서약서'를 접수하고 1년 동안 서약 내용을 이행하면 12개월간 월 대여료의 2%를 할인해준다.
캠페인에 참여하는 고객은 경찰청에 제출한 '무위반, 무사고 준수 서약서' 내용에 따라 접수한 날로부터 1년간 서약 내용 (경찰청 기준 무위반, 무사고)을 이행하면 향후에 면허 벌점을 감경 받을 수 있는 마일리지 포인트 10점을 적립 받는다.
기아차 관계자는 “기아차는 우수한 품질의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제공할 예정”이라며 “'착한운전' 캠페인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고객들의 안전 운전과 선진 교통 문화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