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올 상반기 보험상품 감리 결과를 바탕으로 간편심사보험과 관련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간편심사보험은 보험가입이 어려운 유병자들에게 보험가입 요건을 완화한 상품으로 일부 질병에 대한 인수심사를 생략하고 가입연령을 확대한 대신 일반심사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1.1∼2배 비싸다. 6월 말 현재 28개 보험회사(생보 17개, 손보 11개)에서 간편심사보험을 판매중이며, 보유계약건수는 약 203만건, 수입보험료는 약 4438억원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일부 보험회사의 경우 피보험자의 고지사항을 벗어난 과거병력을 이유로 가입금액을 축소해왔다. 이에 간편심사보험 인수심사 시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 의무 항목 이외의 과거병력 정보는 활용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사업방법서에도 ‘간소화된 계약전알릴의무 항목 이외의 병력 정보는 계약심사 과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기재토록 한다.
또한 건강한 사람이 이 보험을 가입할 경우 불필요하게 비싼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일부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건강한 사람임에도 영업실적을 위해 이 상품에 가입시켰다. 이에 계약자가 간편심사보험에 추가 가입할 경우 재심사해 건강한 사람이면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이번 간편심사보험 변경권고 대상회사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알리안츠생명, 미래에셋생명, KDB생명, AIA생명,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한화손보 등 20개사(46개 상품)다.
금감원 측은 이번 개선을 통해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유병자들이 보다 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