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은 지난 25일 공시를 통해 CJ오쇼핑과 체결한 CJ헬로비전의 주식매매 계약과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간의 합병 계약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 2일 ‘CJ헬로비전 주식 30% 취득’, ‘SK텔레콤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한 달 뒤인 12월 1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SK텔레콤은 “공정위의 기업결합 불승인 처분으로 M&A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금일 CJ와의 주식매매계약 및 합병 계약 해제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공정위 불허 판단에 이어 미래창조과학부도 인허가 심사의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자, 정부가 사실상 불허 결정을 한 것으로 최종 판단하고 청산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에 CJ헬로비전도 아직 계약 해제를 선언하지 않았지만 계약해제를 기정 사실화하는 분위기다.
CJ헬로비전은 SK텔레콤의 공시가 나온 직후 자율 공시를 통해 “SK텔레콤으로부터 계약 해제 통보에 대한 내용증명을 받았다”며 “해제 사유 발생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CJ헬로비전 관계자는 “정부가 내린 결론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겠지만, 양사의 계약은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며 “저희는 계약서에 따라 좀 더 논의가 이뤄질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양사가 계약 해제 과정에서 이견이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향후 M&A 무산을 넘어 법적 분쟁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점쳐진다.
CJ헬로비전은 SK텔레콤의 실사 도중 영업정보가 대거 노출됐고 투자 정체·영업 위축·사업 다변화 좌절 등 크고 작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은 정부의 불허 결정으로 위약금 문제에서도 자유롭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CJ헬로비전이 어떻게 입장을 정리할 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단, 조건의 문제가 아닌 정부 불허 방침에 따른 합병 무산이기 때문에 CJ헬로비전도 법적 다툼을 벌이기보다는 합의에 따른 계약 해제 수준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아름 기자 ajtwls070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