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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Q&A] ISA계좌이전 어떻게 하나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7-21 15:34

[한국금융신문 허과현 기자] 1. 이번주 18일부터 ISA 계좌이전이 시작 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지요?

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해서 지난 3월 14일부터 은행하고 증권회사 33곳에서 판매를 시작했지요. 그리고 예금과 ELS, ETF같은 투자상품을 같이 운용할 수 있도록 해서 만능통장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ISA는 한 은행이나 한 회사에서만 투자해야지 두군데에 나눠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유리한 한 회사에만 투자를 해야 하니까 투자했다가 불리하면 계좌를 옮길 수가 있어야하는데, 그때 불이익이 없도록 이번에 계좌이동제를 실시 하게 된 겁니다.

2. 그러면 계좌를 옮기는 이유가 높은 수익을 바라고 옮길텐데 은행에서 증권회사로도 옮길 수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ISA는 5년간 수익과 손실을 차감한 순수익에 대해서 200만원이나 250만원을 한도로 전액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지요. 그 대신 비과세혜택을 보려면 5년간 못 찾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회사들이 먼저 고객을 유치하려고 많은 경쟁을 했었는데, 지금은 시작한지 3개월만에 220만계좌, 금액으로는 2조원이 넘게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진정한 투자 수익을 얻어야 하니까 그동안 은행이나 증권회사들이 운용한 실적을 봐서 유리한 곳으로 투자회사를 바꾸는 또 다른 경쟁이 시작 됐습니다.

3. 그러면 구체적으로 계좌를 옮길 때 어떤 불이익이 없는 건가요?

먼저 계좌를 옮기는 방법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같은 회사 내에서도 본인이 직접 운용하는 것을 신탁형이라고 하는데, 이 신탁형에서 회사가 대신 맡아서 운용하는 일임형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옮기기 위해서 신탁형을 해약 하더라도 중도 해약으로 인한 수수료는 내지 않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구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회사로 옮기기 위해서 해약 하는 경우인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중도해약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현금으로 찾아가지만 않는다면, 5년간 상품 뿐만 아니라 회사까지도 바꿔가면서 운용을 해도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 가 있습니다.

4. 그렇지만 계좌 이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재산에 가압류와 같은 질권 설정이 돼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대출을 받았다가 아직 다 안 갚은 경우에도 옮길 수가 없구요. 그 외에도 일부만 인출해서 옮기는 것도 안 되는데..다만, 온라인으로 가입한 일임형계좌는 지금은 영업점에 가서만 계좌이동이 가능하지만, 9월 1일 부터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해 집니다. 그리고 계좌이동은 본인이 직접 해야지 대리인이 신청하는 건 안 됩니다.

5. 계좌이동시 유의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계좌이동을 하게 되면 비록 해약 수수료는 없지만, 아무래도 중간에 찾으면 금리는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ELS같은 경우는 조기상환시점이 곧 올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을 고려 해야 하구요. 그리고 또 계좌를 옮겨서 오래 두지 않으면 오히려 기간 이익이 없어지니까 옮기실 때에는 여러 금융회사들의 실적을 잘 비교해 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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