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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식별 개인신용정보 통계·학술에 활용 가능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6-07-08 11:26

금융위, 신용정보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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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비식별 개인신용정보를 통계나 학술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개인신용정보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명확히 규정됐다. 누군지 알아볼 수 없게 익명화한 이른바 비식별 정보는 개인신용정보에서 제외한 것이다.

또 개정안은 개인신용정보를 통계 또는 학술 목적 등을 위해 비식별정보 형태로 제공하거나 이용하는 게 가능하도록 근거가 명확해졌다.

정부는 관계부처 공동으로 지난 1일 '개인정보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통합 법 해설서' 및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개인신용정보 개념과 비식별 조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빅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업계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아울러 신용정보원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신용정보법 감독규정 개정안에서 한국신용정보원의 업무 범위에 비식별 정보의 가공·조사·분석 업무가 추가됐다.

금융위원회는 8일 22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9월 중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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