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보호와 무관한 시스템의 경우 금융권의 클라우드 이용 제한 규제가 풀린다. 이에따라 위 사례처럼 금융회사의 클라우드 이용이 쉬워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변경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변경안은 개인신용정보 등 고객정보 처리시스템을 제외한 전산시스템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클라우드 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리적 망분리 등 일부 규제도 적용을 제외한다.
다만 안전한 클라우드 이용을 위해 금융보안원에서 보안 대책을 다룬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방침이다.
전자금융업 관련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고객의 신용카드 정보를 저장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의 보험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금액 기준이 기존 1억원에서 카드사 수준인 10억원으로 상향된다.
전자금융사고가 발생 시 피해보상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준비금 지급 관련 절차 마련이 의무화된다.
PG사의 안전자산 유지 기준은 미정산 잔액만큼만을 안전자산으로 보유해도 되는 것으로 유연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금융보안원 업무에 금융권 통합보안관제센터 운영이 추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30일부터 8월 9일까지 변경예고와 규제심사를 거쳐 9월 중 변경안에 대해 금융위 의결할 계획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