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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 29일 최종 결정

박경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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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6-28 16:45 최종수정 : 2016-06-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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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박경린 기자] 흥국생명이 소멸시효 경과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 여부를 오는 29일 최종 결정한다. 현업 부서의 보고로 김주윤 흥국생명 사장이 지급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자살보험금 지급할 것인지 내부 논의를 거쳐 29일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를 지난 24일 이사회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었으나, 기획 및 소비자보호 등 현업 부서의 보고를 통해 김주윤 흥국생명 사장이 지급 여부를 검토 중이다. 흥국생명이 미지급한 자살보험금은 지연이자를 포함해 32억원 규모다.

현재까지 자살보험금을 지급했거나 지급 결정을 내린 곳은 ING생명, 신한생명 등을 비롯한 중소형사 6곳이다.

신한·메트라이프·DGB생명 등은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하나생명은 소멸시효 경과 자살사고가 1건 밖에 없어 지난달 말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ING생명도 내부 논의를 거쳐 고객 신뢰 측면에서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결정, 관련 행정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ING생명에 청구된 자살 재해사망보험금 건수는 총 574건이며, 금액으로는 837억원(이자 포함)이다. 지난 6월 17일 기준 127건, 153억원의 자살 재해사망보험금을 고객에게 지급한 상황이다. 이어 27일 PCA생명(39억원)이 보험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했다.

이로써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생보사는 삼성·교보·한화·현대라이프·KDB·동부·알리안츠생명 등 7곳이다.

삼성·교보생명 등 대형 생보사들의 자살보험금 지급 소송이 대법원 계류 중인 가운데 소멸시효 경과 건을 두고 중소형사와 대형사 간 결정이 엇갈리고 있다.

삼성생명 등 대형보험사들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에 대한 소송이 대법원 계류 중이다. 대법원의 소멸시효에 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보험금 지급시기 등 결정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이다.



박경린 기자 puddi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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