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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보험사 부동산 투자 쉬워진다

박경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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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6-28 14:25

임대주택사업 민간자본 참여 활성화
7월 중 시행 시기 등 세부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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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박경린 기자] 앞으로는 보험사의 리츠(REITs, 부동산 간접투자회사) 투자를 가로 막던 규제가 개선된다. 현행 재무적 투자자가 리츠 투자 시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했던 데서 사후보고 제도로 변경되고, 투자하는 회사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고 받는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보험사의 리츠 투자지분에 대한 신용위험계수(12%)가 낮아진다. 보험사는 피보험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해 일정 비율로 자본금을 보유해야 한다. 보험사가 리츠에 투자할 때 적용되는 신용위험계수를 낮춰 의무 보유금액을 줄인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리츠에 대한 투자 여력이 늘어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금융기관 출자규제가 기존 사전승인 제도에서 사후보고 제도로 바뀐다. 현재까지는 재무적투자자가 리츠 전체의 20% 이상 투자할 때는 금융위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다. 예를 들어 100억원 규모 리츠에 20억원 이상 투자하기 위해서는 승인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투자한 다음 사후 보고하면 된다.

장기임대주택 리츠나 펀드에 투자하는 법인은 법인세를 감면받는다. 또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주요 사업주체인 리츠 자산관리회사(AMC) 업무범위를 넓혀 종합 임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차별화된 종합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면 우수 서비스로 인증한다.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지속적인 평가, 관리를 통해 인증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오는 7월 중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 시기를 다시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융권은 시간이 중요한데 출자 시 시간에 묶이면 사업 승인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고려해 사후보고로 개선했다"며 "다만 이번에 방향만 제시한 것으로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경린 기자 puddi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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