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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상품·자산운용 규제 완화 개정안 입법예고

박경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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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6-27 12:19

금융위 ‘보험업법 개정안’ 8월 8일까지 의견수렴...9월 국회 제출
자회사 소유 절차 간소화·보험상품 개발 법체계 정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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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박경린 기자] 금융위원회가 보험사 자산운용 한도규제 폐지·자회사 소유 절차 간소화 등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지난해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후속조치로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보험상품 개발 및 자산운용 규제 완화, 사후감독 및 소비자 보호 강화로 시장 경쟁과 혁신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보험상품 개발 및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 완화 등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하거나 마련해 입법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중 국회에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보험상품 개발 자율성 제고를 위한 법체계 정비 내용이 담겼다. 보험사 상품 개발 자율성을 고려해 현행 ‘원칙적 사전신고제’에서 ‘사후보고제’로 전환했다. 법상 의무화된 사항에 한해 사전 신고하면 된다.

자산운용 한도 규제도 폐지된다. 이는 보험사 자산운용의 전문성·수익성 제고를 위한 조치로, 자산운용을 사전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각종 한도규제가 사라지게 된다.

△동일법인 발행 채권·주식 소유한도 △부동산 소유한도 △외국환·외국부동산 소유한도 △파생상품 투자한도에 대한 규제를 폐지했다. 다만, 대주주·계열사에 대한 자산운용 한도 규제나 동일인 여신 한도 등의 규제는 유지했다. 금융당국은 사전적 규제를 없애는 대신, 사후적인 건전성 감독규제 방식으로 전환했다. 법개정과 동시에 RBC 신용계수 등 종합정비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보험사 자회사 소유 절차도 간소화했다. 보험사가 금융회사나 부동산 리츠 등 자회사를 소유하는 경우 현재 사전승인 및 신고제에서 사후보고로 전환했다.

실손의료보험 모집 시 중복계약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1000만원 이하)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작년 6월 제출했던 보험업법 개정안도 재추진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보험회사의 겸영·부수업무 신고절차 간소화 △공제기관의 재무건전성 강화 △보험안내자료 이해도평가 제도 도입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 의무화 △보험계약 이전 시 계약자 통지의무 신설 △보험계약 이전 시 신계약체결 금지의 예외 규정 신설 △외국 보험회사 국내지점 허가요건 명확화 등이 담겨있다.



박경린 기자 puddi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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