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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교보생명 ‘자살보험금’ 현장검사

박경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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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6-27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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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박경린 기자]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교보생명 등 소멸시효를 경과한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생명보험사에 대한 현장 검사에 나선다.

금감원은 삼성·교보생명에 “27일부터 자살보험금 지급 보험금과 관련한 현장검사를 시작하겠다”고 지난 24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검사는 금감원 권고에도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일부 생보사들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은 지난달 자살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어 금감원은 소멸시효( 2년)이 지난 건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ING·신한·메트라이프·하나·DGB생명 등은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삼성·교보생명 등 대형 생보사들은 보험금 지급 결정을 미루고 있다. 소멸시효와 관련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배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 통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보험사들이 지급하지 않은 자살보험금은 2465억 원이다. 이 가운데 소멸시효가 지난 미지급 자살보험금은 2003억 원에 이른다.

금감원에 보고된 삼성생명의 미지급 자살보험금(지연이자포함)은 607억원이며 이 가운데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은 431억원에 달한다. 교보생명의 미지급 자살보험금은 265억원,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은 213억원 규모다.



박경린 기자 puddi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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