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ING생명은 자살보험금 이슈와 관련해 지난 5월 12일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이후 내부논의를 거쳐 고객신뢰의 측면에서 회사가 책임을 다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ING생명은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재해사망보험금을 모두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이 건과 관련된 행정소송도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ING생명에 청구된 자살 재해사망보험금 건수는 총 574건이며, 금액으로는 837억원(이자 포함)이다. ING생명은 6월 17일 기준 127건, 153억원의 자살 재해사망보험금을 고객에게 지급한 상황이다.
ING생명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고객권익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삼성생명 등 대형보험사들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에 대한 소송이 대법원 계류 중이다. 대법원의 소멸시효에 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보험금 지급시기 등 결정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이다.
박경린 기자 puddi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