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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자살보험금 미지급은 기망행위”

박경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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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6-15 10:24 최종수정 : 2016-06-1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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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박경린 기자] 일부 생명보험사들이 법원 최종 판결까지 자살재해사망 보험금 지급을 보류한 결정을 기망행위로 규정하고 위법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재해사망특약 약관 관련 대법원 판결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보험금 지급대상 여부를 알리지 않아 자연스럽게 소멸시효가 된 경우 현행법상 위법은 아니다”며 “하지만 기망행위로 볼 여지가 있어 위법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은 약관에 명시된 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 후 소멸시효 2년이 지난 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라고 생보업계에 권고했다.

금감원 집계에 따르면 생보사 전체 미지급 자살보험금은 2465억원이다. 이 중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규모는 2003억원 가량이다. 이에 신한생명, 메트라이프생명, DGB생명 등 중소형 생보사들은 소멸시효가 지난 건에 대해서도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반면, 삼성생명, 한화생명, ING생명 등 대형 생보사는 소멸시효가 지난 미지급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앞서 지급하면 배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논거로 지급 결정을 보류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다 소송이 진행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반면 청구권자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금 지급대상인지를 보험사가 알리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며 문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기망행위로 볼 여지가 있어 위법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입장이다.

이어 “소액다수 보험금 미지급 피해자의 소송 제기 유인을 늘리기 위해 피해자 중 일부가 승소하면 다른 피해자도 별도 소송 없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도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경린 기자 puddi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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