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치료 효과가 없음에도 반복적으로 시행한 도수치료는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도수치료는 기계를 이용하지 않고 맨손으로 근육이나 뼈를 주무르고 비틀어 통증을 완화해주는 치료다. 일부 병원의 경우 환자가 내원 시 실손보험에 가입했는지를 먼저 묻고, 과도한 도수치료를 권해 실손보험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의 상징이 됐다.
도수치료는 건강보험 급여항목이었던 2005년까지 치료비가 회당 1만원 이하였다. 그러나 비급여 항목으로 전환된 후 실손보험 적용을 받으면서 10만~20만원 수준으로 올랐다.
금감원은 신경통 등으로 두달 간 도수치료 19번을 받고 보험료 99만 원을 청구한 사례에 대해 실손보험금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실손보험금 지급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도수치료는 적정한 횟수에 대한 기준이 없어 실손보험 손해율을 올리는 주범으로 꼽혀왔다”면서 “손해율이 상승하면 보험료도 같이 올라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결정이 실손의료보험 제도를 악용해 질병 치료와 무관한 체형교정 목적의 도수치료나 미용 목적의 수액 치료 등 사회적 지탄을 받아온 과잉 진료행위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경린 기자 puddi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