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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대차받은 렌터카도 자동차보험 보장

박경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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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6-07 17:18

오는 11월, 연 보험료 300원 추가 특약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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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박경린 기자] 교통사고 후 차량 수리 기간에 대차 받은 렌터카를 운전하다 발생한 2차 사고도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사고가 났을 때 대차용 렌터카의 보상 한도가 낮아 운전자가 자비로 대물ㆍ대인 손해를 물어야 했다.

7일 금융감독원은 교통사고로 대차 받은 렌터카 사고도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자동 보장받을 수 있는 ‘자동차부가특약’ 상품이 출시된다고 밝혔다. 대차용 렌터카를 몰다 사고가 나면 1차적으로는 렌터카 업체가 보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렌터카 업체의 자기차량손해(자차) 보험 가입률은 19.5%에 불과하다. 사고 상대 차량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한도 또한 모두 다르다.

렌터카 업체 대부분(74.5%)은 대물배상을 1억원까지 해주지만 1000만~2000만원에 한해 배상하는 업체도 9% 정도다. 대차용 렌터카를 몰다 외제차를 들이받아 피해 금액의 규모가 클 경우 상당 금액을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진태국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렌터카 업체들이 비용 절감을 이유로 렌터카에 대한 보험을 제한적으로만 가입하고 있어 렌터카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감원은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렌터카 보험의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특약을 신설하기로 했다. 렌터카와 사고 상대방 차량 파손금액은 3000만원이며, 렌터카 보험의 보장 범위가 1000만원인 경우 2000만원은 자차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구조다.

대차용 렌터카 이용자는 매년 증가 추세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2012년 77만명에서 2013년 83만명, 2014년 87만명으로 늘었다.

금감원은 자동부가특약을 추가해도 연간 보험료가 300원 정도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약은 오는 11월부터 판매된다.

미국에서도 대다수 보험사가 피보험 자동차의 범위에 '수리 기간에 대차 받는 렌터카'를 포함하고 있다.

금감원은 여행 등 일시적으로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는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보험’ 가입을 권장하기로 했다.

렌터카 업체는 이용자로부터 높은 수수료를 받고서 사고 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해주는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차를 빌릴 때 5만원, 30만원 등 면책금을 선택하고 초과 손해 금액에 대해선 배상 책임이 면제된다. 그러나 이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 약 4~5배 가량 비싸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1일 비용을 따지면 차량손해금면책금 서비스는 낮은 경우 1만6천원인데 보험료는 3400원 정도다.



박경린 기자 puddi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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