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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두고 중소형사-대형사 간 결정 엇갈려

박경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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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6-07 15:25

대형사 "대법원 판결 기다려야"
소형사 "고객과의 약속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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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박경린 기자] 금융당국이 미지급 자살보험금과 관련, 생명보험업계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대형사와 소멸시효가 지난 건을 포함해 지급하겠다는 중소형사 간 결정이 엇갈리고 있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ING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알리안츠생명, 한화생명 등 14개 생보사는 금융감독원에 미지급 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이행 계획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17일 금감원이 이와 관련한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한 데 따라서다.

이에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대형 생보사는 미지급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건과 관련해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린 후 결정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신한생명, 메트라이프생명, DGB생명, 하나생명 등 일부 보험사의 경우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건과 관계없이 지급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최근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두고 소멸시효(2년)가 지난 건을 지급 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면서 금융당국과 생보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금융당국은 약관상 지급할 것을 촉구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고, 대형사를 중심으로 한 생보사들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겠다며 맞섰다.

생보사들은 재해사망특별약관에 기재된 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키로 했다. 다만, 보험금지급 사유가 생겼음에도 일정기간 청구를 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 소멸되는 ‘소멸시효 건’에 대해서 차후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중소형 생보사 한 관계자는 “금감원이 미지급 자살보험금 지급 관련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모두 지급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렸다”면서 “공교롭게도 대형사와 달리 결정이 나뉘었는데, 지급 금액에 대한 규모는 정해져 있으나 지급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2월 기준 자살관련 미지급 보험금은 2465억원(2980건)이며 이 중 소멸시효 기간 경과건은 2003억원(2314건) 규모다. 각 사별로 살펴보면 ING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알리안츠생명 등의 순으로 규모가 큰편이며 지급을 완료한 하나생명은 1건, DGB생명은 16건, 메트라이프생명 104건, 신한생명 133건 등으로 비교적 규모가 작다.



박경린 기자 puddi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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