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T 인수합병, 시장확정 등 난제 많아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최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최종 결정이 빨라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 장관은 지난 26일 미래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심사가)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비공식적으로 공정위원장한테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느리지 않느냐고 이야기한 적 있다”고 발언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1일 CJ헬로비전을 인수해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겠다는 신청서를 공정위와 미래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 합병기일도 올해 4월1일로 예고했다. 하지만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답보상태다.
국내 첫 통신-방송사업자간 결합으로 시장 파급력이 크기 때문이다. SK 측은 경쟁과 투자가 촉발돼 방송통신 생태계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경쟁업계는 SK텔레콤의 통신시장 지배력이 방송시장까지 전이돼 경쟁이 제한되고 생태계가 훼손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는 자료보정 요청기간을 제외하면 법정기한을 넘기지 않았다면서도 잔여일수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심사에 1년이 걸린 전례가 있다면서 장기화라는 표현에 거부감을 드러낸다. 이런 와중에 이번 인수합병 승인권자인 최 장관이 심사지연 등을 언급한 것을 두고 정부에서 이번 심사가 장기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미래부는 공정위의 심사 결과가 나와야 자문위원(통신 분야)과 심사위원(방송 분야)을 구성하고 심사에 들어갈 수 있다.
실제 최 장관은 “공정위가 어떤 결론을 예단할 수 없다”면서도 “미래부는 그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할수 있도록 검토와 준비를 착실히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통합방송법 입법 이후 심사를 해야 한다는 반대 측 주장에 대해 “장래 뭐가 어떻게 될까봐 일을 안 하겠다는 것은 일을 하는 사람의 태도로서는 제고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인터넷(IP)TV의 케이블방송 소유 지분을 규제하는 통합방송법이 입법되면 양사 인수합병이 어려워질수도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심사는 객관적인 팩트를 가려내는 것이 아니라 가치판단을 해야할 문제”라며 “가치판단이 이뤄지면 심사가 가속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산업재편 등을 고려해 CJ헬로비전의 알뜰폰사업부문 분리매각 등 부대조건을 붙여 인수합병을 허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수차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기자단 간담회에서 ‘미래부 심사가 공정위 결론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는 설명을 내놨다. 미래부가 방송 공익성 등은 지금이라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자료보정 기간을 제외하면 심사기간에 여유가 있다면서 가급적 빨리 결론을 내겠다. 언제라고 못 박을순 없지만 심사기한내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업계는 최 장관과 정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승인기관의 심기를 거스를수 있기 때문이다.
◇ SKT-CJ헬로비전, 법정기한 남아
이에 대해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SK텔레콤-CJ헬로비전 기업결합 심사는 자료요청·제출 기간을 제외하면 (합법적인) 심사기한인 120일 이내에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자료보정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인지를 보고받은 적은 없지만 심사기한을 초과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정 위원장은 기업결합 심사가 지연된다는 지적에 대해 “이번 건은 방송·통신 융합의 첫 사례”라며 “3월 말 방송통신위원회가 발간한 방송시장 경쟁상황 보고서의 내용이 방대해 검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유선방송 사업자 간 기업결합 사례를 보면 1년 이상, 최장 2년 반이 걸린 경우도 있었다”면서 이례적으로 심사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을 일축했다.
공정위가 밝힌 역대 최장기 심사 사례는 CMB의 지역 케이블 인수 건으로 약 2년 6개월이 걸렸다. 현대HCN의 지역 케이블 방송사 인수, CJ케이블넷의 지역 케이블방송사 인수 등도 1년 이상 소요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공정위의 경쟁 제한성 판단은 기업결합 심사의 일부분으로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 방송통신의 산업·정책적 측면 등 다양한 검토사항이 있다”면서 공정위의 판단은 전체 기업결합 심사 중 일부라고 강조했다.
오아름 기자 ajtwls070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