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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협회 김희태 회장] “신용정보업에 부실채권 매입 허용 마땅”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6-06-07 01:34 최종수정 : 2016-06-07 07:33

미래 성장동력 확보로 발전 추구
합법적 채권 추심 문화 확산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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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협회 김희태 회장] “신용정보업에 부실채권 매입 허용 마땅”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대부업, 저축은행 등이 사채업자에 부실채권 일부를 판매하면서 불법추심이 발생합니다. 신용정보회사가 부실채권 매입을 맡게되면 법적 테두리에서 추심을 행하므로 채무자의 권리보호와 채권 회수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김희태 신용정보협회장은 신용정보사가 부실채권 매입을 해야하는 이유를 이와같이 말한다. 신용정보회사가 불법 추심을 한다는 기존 인식과는 달리 신용정보회사는 합법적 추심업체이기에 올바른 채권 추심 문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뜻이다. 김 회장은 신용정보사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취임 후부터 다양한 행보를 보였다. 그는 취임 이후 쪽방촌 봉사 등 사회공헌활동과 부실채권 매매업 진출 위한 규제완화 추진 등 신용정보사의 미래성장동력 견인, 신용정보사 바로 알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 부실채권 매입…신용정보사 ‘미래 성장동력’

김 회장이 가장 중점에 두고있는건 ‘미래 성장동력 발굴’이다. 신용정보회사가 이익을 내도록 노력하는게 신용정보협회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는 일이라고 그는 생각한다. 김희태 회장은 “회원사의 이익만큼 중요한건 없다”며 “신용정보사가 이윤을 남길 수 있도록 하는게 회장의 역할이기때문에 임기 중에 성과를 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실채권 매입을 신용정보사의 먹거리로 생각한다. 29개 회원사 중 6개가 신용조회회사, 23개가 신용정보회사(추심업체)라는 구조에서 부실채권 매입은 회원사 이익과도 직결된다. 최근 금융회사들은 자산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부실채권을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으로 위탁하기보다 매각을 선호하고 있어 시장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김 회장은 신용정보회사가 수주를 받는 입장에서 벗어나 직접 부실채권 매입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부실채권 매입이 가능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부실채권시장에는 캠코, 연합자산관리(유암코), 저축은행, 대부업자 등이 참여할 수 있고 채권추심 전문회사인 신용정보회사는 법적으로 부실채권 매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김희태 회장은 신용정보회사가 부실채권을 매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현행 법안 개정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대부업은 지방자치단체나 금융위원회에 등록만 하면 설립할 수 있다”며 “대부업은 채권매입과 추심 후 일부는 다시 사금융 업체에 재판매해서 금융소비자가 불법 추심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진단했다.

김희태 회장은 신용정보회사가 부실채권을 매입하면 부실채권 시장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신용정보회사는 법 테두리 안에서 채권 추심을 진행해왔기에 채무자와 권리를 보장하면서 회수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다는 것. 김 회장은 “신용정보회사는 설립을 위한 요건이 있고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만 설립된다”며 “여기에 정기검사와 감독을 받는다”고 신용정보회사의 프로세스를 설명했다. 실제로 신용정보회사가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법령으로 정한 금융회사 등이 50% 이상을 출자해야 하며 일정한 인력 및 시설·자본금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의 검사와 감독도 정기적으로 받는다.

이에 덧붙여 그는 “신용정보회사는 부실채권 회수에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있어 적법한 채권추심이 가능하다”며 “민원을 예방하면서 효율적 업무수행이 가능하므로 부실채권 매입은 신용정보회사 이익 차원에서 부실채권 시장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채권 회수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부업, 저축은행, 캠코 등 부실채권 매입이 허용된 기관에서는 채권 추심을 전담하지 않아서 회수에 한계가 있다. 공공기관인 캠코가 부실된 국가채권을 맡아서 하고 있지만 지방세에 대해서는 회수를 진행하지 않는다. 현행 법으로 신용정보회사가 지방세 부실채권 매입이 안되기 때문에 지방세 채권 추심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김희태 회장은 “지방세는 세무서에서 추심을 담당하게 되는데, 세무서에서도 전담 업무가 아니어서 인력 한계가 있다”며 “국가에서 채권 추심을 전문적으로 맡고 있는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해 징수하도록 한다면 합법적인 회수율도 높아지고 조세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신용정보회사 불법 추심 예방에 기여

가계부채가 사회이슈로 떠오르면서 채무자 권리 보호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약탈적 추심’과 ‘꼼수 추심’도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권의 모집인을 통한 불법대출 영업 관행을 발표, 시정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김희태 회장은 신용정보회사가 부실채권 매매업을 맡는다면 불법 채권 추심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불법 채권 추심을 예방하기 위한 엄격한 심사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다. 채권 추심인 교육도 철저하게 하고 있다.

김 회장은 “위임직채권추심인 채권추심업무 연수 시 14시간의 교육시간을 이수해야 한다”며 “2004년부터 채권추심인의 자질향상과 민원예방을 위해 국가 공인 신용관리사 자격제도도 시행하며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신용정보회사는 회사 내에 신용정보 유출방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 시스템은 10년 이상 구축, 운영해왔으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및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등에서 금지하는 불법·부당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이 운영된다. 김 회장은 “불법 추심은 채무자의 가족 등 제3자에게 추심하는 행위”라며 “신용정보회사는 채무자의 연체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지 않고 폭력 등 불법행위를 전혀 하지 않으면서 추심한다”고 설명했다.

불법 추심이 발생할 경우 제재를 가한다. 현재 협회를 중심으로 자율규제심의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가 불법추심행위자에 대한 심사와 제재를 진행한다. 자율규제심의위원회는 변호사, 학자, 회원사 등 9명으로 구성된 기구이며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는 채권 추심 실무자로 구성된 회의다.

그는 “채권 추심 행위에 대해 자율규제심의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에서 계속 심의를 하고 불법 추심이 발생할 경우 제재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불법·부당 추심행위자는 계약을 해지하는 등 실질적인 규제제도도 시행중이다. 불법광고물을 점검하고 철거하는 역할도 신용정보협회가 맡고 있다. 이에 대해 김희태 회장은 “불법광고물을 게시한 당사자와 지자체에 요청해 연 2회 철거활동도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사회공헌활동 강화…신용정보회사 이미지 개선

채권 추심이라고 했을 때 일반 사람들의 이미지는 부정적이다. 신용정보회사는 합법적인 채권 추심을 수행하지만 불법 추심을 행하는 사채업차, 불법 사금융업체와 동일한 회사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아서다. 김 회장은 선임 이후 신용정보회사를 둘러싼 편견과 부정적 이미지를 바꾸고자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 추진했다.

지난 1월 21일에는 김희태 회장과 신용정보회사 임직원 40여명이 직접 영등포 쪽방촌 거주 어르신 13가구를 방문해 환경 정리, 저녁식사 등의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미방문 가구에는 쌀 60포를 추가로 전달했다. 탈북자 자녀가 다니는 기숙학교에서도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그는 “협회에 와서 보니 지금까지 사회공헌 활동을 한 차례도 하지 않아 추진하게 됐다”며 “신용정보협회와 회원사 이미지를 제고하고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희태 회장은 본인도 직접 신용정보회사를 알리고 있다. 언론사 기고문을 보내 신용정보회사 부실채권 매입 필요성을 적극 알리고 있다. 지난 1월, 4월에 ‘체납 세금 및 국가채권, 신용정보사에 위탁해야’, ‘부실채권 매매, 신용정보사에도 허용을’ 두개의 글을 언론에 기고했다. 그는 “협회는 회원사들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어 운영비를 허투루 쓰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회장으로서 협회와 회원사를 알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희태 회장은 “신용정보업계가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새 시장을 찾기 위해 협회와 회원사가 모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학 력 〉



- 1977년 2월 중앙대학교 법학과 학사

- 2013년 8월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 경 력 〉



- 1977년 우리은행 입행

- 2004년 4월 준법감시인(상무)

- 2007년 4월 우리은행 경영지원본부 집행부행장

- 2008년 4월 중국 우리은행(현지법인) 행장

- 2011년 6월 우리아비바생명보험(주) 대표이사

- 2015년 9월~현재 신용정보협회 회장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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