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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미지급 자살보험금 전수조사

박경린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6-05 17:18

[한국금융신문 박경린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사들의 자살보험금 지급 실태와 미지급 자살보험금 규모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5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인 14개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자살보험금과 관련 한 현황 파악을 위해 전수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조사 대상 보험사는 ING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알리안츠생명, 동부생명, 한화생명, 신한생명, KDB생명, 메트라이프생명, 현대라이프생명, PCA생명, 흥국생명, DGB생명, 하나생명 등이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에서 보험사들의 미지급 자살보험금의 숨겨진 규모를 찾아내는데 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 2014년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자살보험금 규모에 대한 서면자료를 받은 바 있는데 미지급 보험금은 모두 2980건으로 총 2465억원에 이른다. 회사별로는 ING생명(815억원), 삼성생명(607억원), 교보생명(265억원), 알리안츠생명(137억원) 등의 순이다.

금감원은 이번 전수조사에서 지급 절차 및 관행 전반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며 매달 보험급 지급 이행 실적을 체크해 나갈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에 앞서 지난달말 이미 14개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지급 이행 계획을 받은바 있다. 당시 신한생명 등 일부 보험사들은 소멸시효에 관계없이 보험금 지급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삼성, 한화, 교보, ING 등 대형사들은 대법원 판결전까지 소멸시효가 경과된 건들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교보생명 상품의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가입자가 자살했어도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생명보험 약관은 유효하다는 판결을 지난달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사건발생후 2년내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는 소멸시효가 지난 건의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대법원 판례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금감원에서는 소멸시효가 지난 건에 대해서도 보험사들이 소비자와의 약속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대형 보험사들은 대법원의 판례가 나올때까지 소멸시효가 지난 건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보험사들이 금감원에 신고한 미지급 보험금(2465억원)중 소멸시효가 지난 건의 규모는 2003억원(81%)에 이르고 있다.



박경린 기자 puddi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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