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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IFRS’ 금감원-생보 대립 고조

박경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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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6-03 17:10 최종수정 : 2016-06-0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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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박경린 기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의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에 소멸시효(2년)를 넘긴 자살보험금에 대해 지급하라고 권고한 데 이어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보험부채를 시가 평가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보험업계에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이 보험사들에 약관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데 이어 금융당국은 소멸시효가 지난 건에 대해서도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대부분의 생보사들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지급을 보류하겠다는 의사를 금감원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상황에 금융당국이 오는 2020년 IFRS4 2단계 도입을 앞두고 보험부채를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시가평가 하도록 했다. 이 경우 보험사들이 3년 안에 최소 30조원대의 자본금을 쌓아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회계기준이 변경되면 보험사는 미래 발생 손실에 대해 책임준비금을 쌓아야 한다. 연금보험 판매가 많고 보험 부채의 기간이 긴 생보사가 비교적 부담이 크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새 기준 적용 시 생보사의 평균 지급여력비율(RBC)이 286%에서 115%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현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최소 25조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IFRS4 2단계 도입에 대비한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금감원이 자살보험금 논란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박경린 기자 puddi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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