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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세부지급내역 서비스 활용 가능

박경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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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6-0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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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박경린 기자]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자동차보험 수리비 등 대물배상보험금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부지급내역 서비스’를 활용하면 된다. 수리비, 교환가액, 대차료 등 8대 기본항목은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휴대전화 문자 안내 받을 수 있다.

2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소비자가 잘 알면 유일한 5가지 보험 서비스’를 소개했다.

자동차보험 세부지급내역 통지서비스는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자동차보험 수리비 등 대물배상보험금 내역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가입한 보험사 고객센터나 보상담당자를 통해 세부 내용을 요청하면 서면, 이메일, 팩스 중 하나로 세부 내역이 제공된다.

수리비, 교환가액, 대차료 등 8대 기본항목은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준다. 이는 보험사·정비업체의 과도한 보험금 지급이나 수리비 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다.

보험 가입내역 일괄 조회 서비스는 생명·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계약자와 피보험자(수익자)로 가입된 경우 보험 회사명, 상품명, 계약 기간, 계약상태(유지·만기) 정보가 조회된다.

보험사 홈페이지로 연결해 보장 내역, 면책 조건 등 세부 계약 사항을 알아볼 수도 있다. 보험료를 청구하기 전에 이용하면 좋은 서비스로 중복보험 가입을 방지할 수도 있다. 신청결과는 다음 날 오후부터 확인 가능하다.

유병자 보험 간편가입 서비스도 있다.

고혈압·당뇨병·뇌졸중 등 만성질환이 있어도 최근 2년 이내에 입원·수술한 적이 없으면 보장성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할 때 과거 질병 이력, 치료 여부 등 알려야 할 사항은 18개에서 6개로 대폭 줄었다.

입원·수술 고지 대상 기간은 5년에서 2년으로 줄었고 통원·투약 여부는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 단 유병자보험은 일반보험보다 1.5~2배가량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또 실손의료보험 납입중지 서비스는 보험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에 연락해 보험료 납입 중지 또는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유학·업무 등으로 해외에 3개월 이상 장기 체류할 경우 보장되지 않는 국내 실손의료보험은 보험료 납입을 잠시 중지하거나 사후에 환급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이 3개월 이상인 해외 실손보험에 가입할 경우 국내 실손보험 납입을 일정 기간 중지할 수 있다. 중지 기간이 끝나면 국내 실손보험은 자동으로 부활한다.

만일 해외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연속해서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사실을 입증하면 해당 기간의 실손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 밖에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할 때 원하는 보장내역을 선택할 수 있다. 질병 이력이 있어 질병 보장이 거절되더라도 상해, 휴대품 손실 보장 보험은 가입 가능하며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장이 중복되는 해외여행보험의 ‘국내치료보장’은 제외하고 가입하면 된다.



박경린 기자 puddi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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