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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금융당국 ‘자살보험금’ 이견 팽팽

박경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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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6-02 15:38 최종수정 : 2016-06-02 17:43

업계 “지급여부 결정 위해 대법 최종 판결 기다릴 것”
금감원 “소멸시효 지난 자살보험금 미지급 땐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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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박경린 기자] 소멸시효(2년)를 넘긴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 금융당국과 생명보험업계가 미지급 시 제재와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당국과 업계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려는 일부 생보사들이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조성되고 있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까지 14개 생보사들을 대상으로 2465억원 규모의 미지급 자살보험금에 대한 지급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생보사들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지급을 보류하겠다는 의사를 금감원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며 완강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금감원은 "일반적인 소멸시효를 다투는 보험금 미청구 건과 달리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정당하게 청구했고 감독당국이 지급을 하도록 지도했는데도 보험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고 미루다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민법상 판단에 앞서 도덕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대부분의 생보사들은 소멸시효가 지난 건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맞서고 있다. 대법원의 최종 판례에 따라 결정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일부 생보사들은 엮인 자살보험금의 규모가 크지 않음에도 지급하기에 눈치가 보여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생보사 한 관계자는 “현재 생보업계 전체적으로 소멸시효 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 보험급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분위기”라며 “때문에 지급해야 하는 자살보험금의 규모가 작아 이를 모두 처리하려 해도 업계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살관련 미지급 보험금은 지난 2월 말 기준 2980건(2465억원)이다. 이중 소멸 시효 기간 경과 건은 전체 건수에 78%(2314건)를 차지한다. 소멸 시효 경과건에 대한 금액은 2003억원에 달하며 이에 따른 지연이자 금액은 578억원이다.



박경린 기자 puddi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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