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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펀드 성과보수 도입, 자산운용사 ‘울상’

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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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5-16 00:14

신규·기존 운용보수 형평성 문제
성과 목표수익률, 각 사 기준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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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펀드 성과보수 도입, 자산운용사 ‘울상’
[한국금융신문 김지은 기자] 금융당국이 공모펀드에 성과보수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정작 자산운용사들은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시했다. 자산운용사들은 공모펀드가 그동안 낮은 수익률 대비 높은 보수를 취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것에 대해 수긍하면서도 제도의 이행은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펀드수익률에 관계없이 일정한 보수를 떼어가는 현행 구조에서 운용보수를 인하하고 목표수익률에 따라 성과보수를 차등적으로 가져가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지금의 자본시장법 상에서 공모펀드에 성과보수를 아예 적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투자자를 일정기간동안 단위형으로 모집하고 투자자가 만기까지 환매청구를 할 수 없는 폐쇄형으로 운용해야 하는 등 특수 케이스의 공모펀드에만 일부 적용 가능하다. 13일 기준 현재 공모펀드 중에 성과보수를 적용한 사례는 없다.

자산운용업계는 신규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문제로 들고 있다. 성과보수를 별도로 징수하게 되면 성과가 안 나왔을 경우 보수를 적게 떼어가게 하기 위해 운용보수를 낮춰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성과보수를 별개로 징수하는 클래스를 만들어 이 클래스의 운용보수를 낮추는 방법이 있다. 똑같은 펀드에 가입했음에도 기존 가입자들은 신규 가입자보다 높은 운용보수에 가입하게 되는 셈이다.

현행 규정상 동일한 펀드는 펀드의 4대 보수(운용보수, 판매보수, 신탁보수, 사무관리보수) 중 판매보수를 제외하고 모든 보수가 같다. 가입처에 따라 선취형, 후취형, 온라인가입, 지점가입 등 클래스별로 판매보수가 다를 수는 있으나 법이 개정되면 운용보수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A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운용보수라는 것은 펀드에 대해 운용사가 일을 하는 대가”라며 “똑같은 펀드에 운용보수를 달리하는 것이 맞는가하는 부분은 생각해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공모펀드 성과보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클래스를 개설하는 것이 아닌 신규펀드를 출시하는 방법도 있다. 이럴 경우 기존 펀드와 같은 운용전략을 구사하면서 성과보수를 징수하는 쌍둥이 신규펀드가 양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각 운용사에 소규모 펀드의 청산을 주문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감독방향과 반대되는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꼴이다. 성과보수를 가져가는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다. 금융위에서 성과보수를 산정할 때 제시한 기준은 벤치마크와 절대수익률 2가지다. 어느 기준을 적용하든지 해결해야할 과제는 존재한다.

벤치마크를 따르는 펀드의 경우 필연적으로 벤치마크 수익률을 추종하게 되는데 펀드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하더라도 벤치마크 대비 수익률이 높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이 1년 동안 10%가 빠졌는데 펀드는 마이너스 5% 수익률을 기록했다면 펀드매니저는 좋은 투자성과를 낸 것이지만 투자자들은 사실상 손해를 입은 것이다. 이때 투자자들이 투자손실을 봤음에도 성과보수를 지불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다. 절대수익률을 정하는 기준도 애매하다. 각 운용사마다 절대수익률 기준을 해석하는 관점은 상이하다.

또 수익률 변동은 시장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B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금융공학펀드는 절대수익률을 추구하기 때문에 성과보수 목표를 절대수익률로 산정해도 이견이 없지만, 일반 액티브 펀드의 경우 시장에 따라 수익률이 변동되므로 절대수익률이라는 잣대로 획일화하기가 쉽지 않다”며 제도 도입에 우려를 표했다.

시장상황에 따른 목표 수익률 미달성은 자산운용사들의 기존 수익기반마저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생존의 위기의식으로까지 다가온다. 고정적으로 받아왔던 운용보수는 낮아지고, 변동성이 확대된 현 금융시장에서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펀드매니저의 운용역량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시장상황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수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시장이 갈수록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자산운용업의 수익기반은 더 얕아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김지은 기자 bridg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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