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업무, 권리관리업무, 담보관리업무 등 한국예탁결제원의 모든 업무가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전부 휴무한다.
휴무에 따라 주요 업무 일정도 변경된다. 국내 상장주식(K-OTC포함) 매매거래분의 경우 6일에 예정돼 있던 결제는 9일로, 9일에 예정돼 있던 결제는 10일로 각각 3일과 4일에 변경된다. 4일에는 또 장내국채 및 채권장외(익일결제) 매매거래분 결제일이 6일에서 9일로 변경되며, 6일 지급예정이었던 채권 등의 원리금은 9일에 지급된다. 단, 예탁채권 중 이자지급일이 은행휴무일일 시 직전영업일로 정한 경우에는 4일에 지급할 방침이다.
김지은 기자 bridg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