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27일 제8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한국투자금융지주의 한국카카오(한국카카오은행 가교법인)의 한국투자금융지주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작년 6월 금융위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작년 11월에 한국카카오은행과 케이뱅크은행에 대한 예비인가를 받은 이후 약 5개월만에 이뤄진 조치다. 한국투자금융지주는 한국카카오의 지분 54%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다.
금융위는 한국카카오의 은행업 영위 조건을 전제로 한국투자금융지주 최대주주인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부회장(21.4% 보유)의 한도초과 주식보유도 승인했다. 금융지주법상 한국카카오를 자회사로 편입하게 된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은행지주회사로 전환, 은행지주사 동일 주식보유한도(10% 이내)를 넘지 못한다. 초과 주식을 보유할 경우 해당 관계자가 금융위에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 측은 “향후 한국카카오 은행과 케이뱅크 은행이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춰 은행업 본인가를 신청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