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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 크라우드펀딩, 어떻게 투자할까

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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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4-18 00:59 최종수정 : 2016-04-18 05:46

크라우드넷 접속 기업·중개업체 확인
원금 손실 우려 있어…꼼꼼히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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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넷 홈페이지 메인화면 캡처

크라우드넷 홈페이지 메인화면 캡처

[한국금융신문 김지은 기자] 지분투자형(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시행된 지 두 달이 넘어선 가운데 가시적인 성과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자금 조달이 어려운 스타트업(신생기업)과 알짜 투자 기회를 찾아다니는 투자자 모두에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제도로 자리매김하리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투자자들이 스타트업이 발행한 증권을 중개업체를 통해 교부받는 형태로, 비상장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 지분과 이익을 배당받는 제도다. 증권을 매개로 다수의 일반투자자가 유망한 스타트업에 소액의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일단 시장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4일 아침 9시 기준 크라우드펀딩에 참가한 벤처기업은 62개로 그중 자금 모금에 성공한 기업이 30곳이다. 2182명의 투자자가 53억5000만원을 투자했고, 펀딩 성공기업에 투자한 1583명의 투자자는 50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크라우드펀딩 성공 기업 중 제도의 수혜를 톡톡히 본 회사는 크라우드펀딩 성공 1호인 ‘마린테크노’다. 수산부산물 등에서 화장품의 원료인 ‘마린 콜라겐’을 생산하는 이 회사는 제도 시행 첫날인 지난 1월 25일 온라인 소액중개 전문업체 와디즈를 통해 8000만원의 자금조달에 성공했다. 마린테크노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모은 투자자금으로 생산시설을 갖출 수 있게 됐다.

이렇듯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려는 개인 투자자들은 우선 마린테크노의 사례처럼 유망한 아이템과 성장 가능성이 있는 스타트업, 그리고 이들을 중개하는 중개업체의 신뢰도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크라우드넷’을 방문하면 된다. 이곳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크라우드펀딩과 자금모집 현황을 보여준다.

펀딩에 참여하기 위해 투자자들은 회원 가입단계를 거쳐야 한다. 증권을 배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증권회사 방문을 통해 증권을 입고 받을 증권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계좌 개설이 끝나면 크라우드넷에 접속해 금융위가 인가한 중개업체 홈페이지로 이동, 이 사이트에서 기업정보를 열람하고 투자하려는 기업을 고른 뒤 투자 신청하면 된다. 현재 중개업체로 등록된 사업자는 와디즈, 유캔스타트, 오픈트레이드, 인크, 신화웰스펀딩, IBK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오마이컴퍼니 등 8곳이다.

그 다음은 온라인 중개업자 홈페이지에서 투자한도 확인을 통해 청약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청약이 가능할 경우 청약증거금을 이체하면 청약 단계는 마무리된다. 청약기간 종료일에는 온라인 중개업자 홈페이지에서 펀딩이 성공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만약 기업이 목표하는 금액의 80%가 넘는 자금이 모이면 투자가 완료되지만 금액에 미달하면 청약금은 은행계좌로 환불된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기업이 수익을 내면 배당을 받고, 주식 자체의 가격이 오르면 주식을 팔아 차익을 남겨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러나 스타트업이니 만큼 사업에 실패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투자 손실의 위험도 있다는 점을 염두해 둬야 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투자자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투자금에 제한을 뒀다. 일반투자자는 개별기업에 200만원, 연간 총 5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1개 기업에 연 1000만원, 1년에 총 2000만원 한도 내에서 투자가 가능하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투자할 때 스타트업 투자경험이 풍부한 제도권 금융사나 전문투자자의 지분투자 사례를 참고하면 원금 손실의 위험을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지은 기자 bridg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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