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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혐의 수사기간엔 보험금 못 받는다

박경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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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4-0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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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박경린 기자] 오는 9월부터는 보험사기 혐의 등으로 수사 중인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늦추거나 거절할 수 있게 된다.

6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 방지 관련 현장 실무자 간담회에서 9월 시행 예정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령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하던 보험사기행위를 강하게 처벌하는 한편, 보험사기 조사·수사 관련 업무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에 규정된 특정 사유를 제외하고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지체시키거나 거절·삭감하는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융위는 수사기관에 자료제공, 수사기관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등 기관간 공조를 위한 세부절차를 시행령에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특별법 시행과 별개로 보험사기 예방시스템 개발 및 상시감시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보험사기에 대한 조직적·지능적·체계적 조사능력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위원장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은 날로 조직화·흉포화되고 있는 보험사기의 확산을 방치해선 안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반영된 것”이라며 “유관기관 간 긴밀한 공조와 협조로 보험범죄에 대한 적발 및 처벌 실적이 높아지면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 적정성 심사 의뢰를 하는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계획이다.


박경린 기자 puddi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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