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심사보고서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에 보내고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중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이에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승인한다면, 양측의 쟁점을 반영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이동전화, 유료방송, 방송 콘텐츠 등 각 시장에서 이행해야 할 조건을 다는 ‘조건부 승인’이 될 가능성이 클 것이란 전망이다.
SK텔레콤과 KT·LG유플러스는 △공정위가 경쟁 제한성을 판단해야 할 관련 시장의 결정(시장획정) △기업 결합 후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 강화 여부 △SK텔레콤의 요금 인상 가능성 등 크게 세 가지 쟁점을 놓고 막판까지 치열한 논리 싸움을 벌이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SK텔레콤이 작년 12월 신청한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승인 신청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 짓고, 이번 주에 당사자인 SK텔레콤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다음 달 20일쯤 공정위 전원회의에 안건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서 인수를 허용하되 독과점을 견제하기 위해 CJ헬로비전의 알뜰폰 사업 제한 같은 부대조건을 붙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예측과 달리 이주에 공정위의 ‘승인’이 결정난다 나온다해도, 방송통신위원회의의 절차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최종결정이 남아 있다.
미래부 측은 “공정위의 내용이 나와야만 심사를 진행할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즉 2차, 3차 정부 심사자인 미래부와 방통위의 심사관문까지 통과해야 하는 장기간의 심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최종결정은 최양희 미래부 장관이 한다.
공정위가 이주내 승인유무를 결정지을 것인지, 아니면 4월로 넘길 것인지, 그리고 이에 맞춰 SK텔레콤과 반 SK텔레콤 세력은 또 어떠한 움직임을 보일지 이목이 집중된다.
이에 대해 인수를 반대해온 KT와 LG유플러스는 “공정위가 좀 더 시간을 갖고 철저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앞서, KT와 LG유플러스는 지난 22일 정부가 이번 기업결합을 허용하면 방송통신시장은 SK텔레콤이 주도하는 독점 시장이 될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결합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기업결합 심사를 늦춰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오아름 기자 ajtwls070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