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상품은 보험료의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변액보험으로 노후의 생활자금을 사망보험금에서 미리 당겨 쓸 수 있다. 은퇴 이후(은퇴 나이 60~90세 선택 가능) 노후자금이 필요할 경우 가입 금액의 90%까지 최대 20년간 생활비로 선지급이 가능하다고 교보생명 측은 설명했다.
예를 들어 주계약 1억원에 가입한 경우 매년 가입금액의 4.5%(450만원)씩 보장 금액을 줄이는 대신 이에 해당하는 적립금을 매년 생활자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이때 생활비는 투자 수익률과 예정이율(3.5%)로 부리된 금액 중 큰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사망보장을 계속해서 원한다면 은퇴 전에 생활비 수령 기능을 취소할 수도 있다. 10년 이상 오랜 기간 유지하는 고객에게는 매 10년마다 적립금의 일부(1~2%)를 보너스로 적립해주거나 펀드 운용보수 환급을 통해 혜택을 늘려준다.
박경린 기자 puddi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