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는 “CJ헬로비전 주주인 KT 직원이 SK브로드밴드와 CJHV이 지난달 임시 주주총회에서 양사간 합병을 결의한 데 대해 무효 확인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고 8일 밝혔다.
KT에 따르면 KT 직원은 △합병 비율의 불공정한 산정 △방송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가능성 등을 이유로 주총결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우선 SK브로드밴드 주식가치를 의도적으로 높게, CJ헬로비전 주식가치는 낮게 평가하는 등 합병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하게 산정됨으로써 CJHV 주주는 손해를 보는 반면 SK브로드밴드의 지분 100%를 보유한 SKT는 이득을 보기 때문에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KT는 “판례를 볼 때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게 산정된 CJHV와 SKB의 합병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공평의 원칙에 반해 무효”라며 “그 자체로 합병의 요건?방법 등을 규정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위반이기에 주주총회 결의 또한 무효”라고 주장했다
양사의 합병 결의가 ‘경영권의 실질적 지배자가 정부의 주식인수 승인 없이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한 방송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KT는 “SK텔레콤은 CJ오쇼핑이 보유한 CJ헬로비전 주식 30%를 인수하고 CJ오쇼핑과 본 건 합병을 합의해 CJ헬로비전의 실질적 지배자가 됨에도 정부의 인수합병 승인이 나기 전에 CJ오쇼핑으로 하여금 주총에서 SK와과 합병계약에서 합의한대로 의결권을 행사해 합병을 승인하도록 했으므로 방송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했다.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나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자는 정부의 인가 없이 합병의 이행행위를 할 수 없는데 정부의 인가 전에 주총에서 합병 승인결의를 한 것은 ‘합병의 이행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KT 관계자는 “효력이 없는 합병계약을 승인한 임시주총 결의는 무효”라면서 “시장의 공정 경쟁구도를 송두리째 뒤흔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오아름 기자 ajtwls0707@fntimes.com